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월세액 550,000원을 기재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50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하여 공급가액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100/110을 곱하면 500,000원이 공급가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