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는 것이 맞으며, 산출세액이 500만 원인 경우 20%인 100만 원을 공제받아 최종적으로 400만 원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신고할 때 적용되는 제도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하신 사례에서 산출세액이 500만 원이고, 해당 사업소득이 종합소득금액의 전부(비율 100%)라고 가정할 때, 공제액은 500만 원의 20%인 100만 원이 됩니다. 이는 공제 한도인 100만 원 이내이므로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5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뺀 40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납부할 세액은 기장세액공제 외에 다른 세액공제나 감면, 가산세, 기납부세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정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