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과거에는 양식어업 소득이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분류되어 3천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았으나,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소득 구분이 '어업소득'으로 변경되고 비과세 한도가 5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식어업 소득은 다른 농어가부업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어업소득끼리 합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요 요건 및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