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이주비를 청구하거나 수급자격 관련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변경 사실과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급자격자가 취업이나 직업훈련 등을 위해 주거를 이전하여 이주비를 청구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나 거소가 변경된 경우, 수급자격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기 위해 다음 서류를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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