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는 '공급가액 변동'을 선택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가액 변동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급가액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라, 매출할인이나 단가 변동 등 실거래 과정에서 증감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면 '공급가액 변동' 사유가 적절합니다. 반면, 당초 발급 시 공급가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라면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를 선택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