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현황부과 원칙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숙사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침실, 화장실, 부엌, 출입문 등 구비)를 갖추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공부상 기숙사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기숙사는 종업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양도나 임대 행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 취학 여부, 수도·전기·가스 사용 현황 등)를 갖추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 변동신고를 접수해야 주택분 재산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될 경우 건축물분 재산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주택 수에 포함되어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