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임금 채권 등을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객관적으로 존재함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상계 처리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채권의 성격과 근로자의 동의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