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서 또는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신고·납부 등)를 통합하여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 종된 사업장에 대한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승인 시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모든 사업장의 업무가 일원화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등록되면 사업장 간 재화 반출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며, 특정 사업장의 환급세액을 다른 사업장의 납부세액에서 통산할 수 있어 자금 운용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한 사업장의 신고 오류가 전체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통합적인 회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