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관내에 2개 이상의 사업소가 있는 경우, 각 사업소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되므로, 동일한 시·군·구 관내에 여러 사업장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들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 여부와 세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합산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분에 대해 연면적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소가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각각 소재하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