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타인땅, 코드 250)인 법인도 중소기업특별감면이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업종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타인땅, 코드 250)인 법인도 중소기업특별감면이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8. 20.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배제 사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건설업 등 법령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히 2026년 기준 법인세 신고 안내 등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관련 소득 비중이 높은 경우 중소기업 요건 검토 시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역시 제조업, 정보통신업 등 법령에 열거된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히려 감면 배제 사업으로 분류되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주된 사업 판단: 법인이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만약 임대업 외에 제조업 등 감면 대상 업종을 함께 영위하더라도,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라면 전체 사업장에 대해 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령 개정: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거나 배제되는 추세이므로, 향후 사업 구조 변경 시에도 해당 업종의 감면 가능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