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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가 직원 건강검진비를 복리후생비로 세무상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6. 27.

    개인사업자가 직원의 건강검진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 직원의 개인 병원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어 비용 처리가 어렵습니다.
    • 예외: 다음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 치료비
      • 회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받은 치료비
      • 금액이 적고 사소한 경우의 치료비
      •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무 건강검진 비용
      • 법정 의무검사 항목 내에서 지원하는 비용
      •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검진 비용

    단, 복리후생비로 처리 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본인의 의료비는 사업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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