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원의 건강검진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복리후생비로 처리 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본인의 의료비는 사업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