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추가 납부세액도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또는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