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직원 건강검진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6. 27.

    네, 법인사업자가 직원의 건강검진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복리후생비 인정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에 따른 의무적 건강검진 비용은 전액 복리후생비로 인정됩니다.
      • 법령 외의 추가 검진의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로 인정됩니다.
      • 임원과 직원 간 검진 내용에 차별을 두어 발생하는 비용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특정 임원에게만 고액의 종합검진을 제공하는 등 차별적인 경우, 초과 금액은 손금불산입되고 상여처분될 수 있습니다.
      • 건전한 사회통념, 기업의 규모, 경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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