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로 통신비 결제 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6. 27.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로 통신비를 결제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 입증: 통신비가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제외해야 합니다.
    • 적격증빙: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통신사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경비 처리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 사업자 명의: 통신 서비스가 사업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개인 명의 카드라도 사업 관련 사용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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