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강의하는 강사에게 강의료 지급 시 8.8%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2025. 6. 27.
네, 다른 직업을 가진 분이 일시적으로 강의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8.8%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금액이 12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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