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나목과 다목의 연구보조비는 비과세 대상 연구기관 및 연구활동 종사자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나목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적용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 소지자 한정) 및 직접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건물 방호, 유지 보수, 청소, 식사 제공, 차량 운전 종사자 제외)에게 지급되는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보조비가 비과세됩니다.
다목 (중소기업/벤처기업 부설연구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월 20만원 이내의 연구활동비가 비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