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400,000원의 세무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27.
법인사업자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과도한 금액은 직원의 급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0만원의 경조사비가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 내에 있다면 전액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임직원 경조사비의 적정 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경조사비를 급여로 처리하는 경우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