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6. 27.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실은 다음과 같이 세무 처리됩니다:
처분 손익 인식: 2016년부터 개인사업자도 업무용 승용차 매각 시 처분손익을 과세합니다. 매각가액은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고,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처리: 처분 시 기존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유보금액)은 전액 손금으로 추인됩니다. 다만, 처분손실과 감가상각비 추인액의 합계가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매년 800만원 한도로 균등하게 손금산입합니다.
이월 상각액 처리: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는 잔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합니다.
이러한 처리를 통해 업무용 승용차 처분 시 발생하는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고, 세법상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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