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감가상각 방법인 정액법과 정률법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나요?

    2025. 7. 31.

    한국에서 감가상각 방법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원칙이 있으며, 임의로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건축물과 무형자산(일부 예외 제외): 반드시 정액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 업무용 승용차: 반드시 정액법을 사용해야 하며, 내용연수는 5년,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원입니다.
    • 일반 차량운반구 및 건축물 외 유형자산: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영업용 승용차: 정률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법에서는 한 번 선택한 감가상각 방법을 계속해서 적용하도록 요구하며, 인수·합병 등 명백히 합리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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