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대출금을 사업자금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어떤 불이익이나 제재가 있나요?
2025. 7. 31.
노란우산공제 대출금을 사업자금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해당 대출 이자 납부액을 사업자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금 용도로 간주됩니다.
-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만 세무회계상 손금(필요경비)으로 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대출금 사용 목적이 사업용도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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