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회계 기준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5. 7. 31.
투자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기는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되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더 이상 충족하지 않게 되고, 용도 변경의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입니다. 단순히 경영진의 의도 변경만으로는 용도 변경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용도 변경의 증거: 투자부동산에서 유형자산으로의 전환은 다음과 같은 용도 변경의 증거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 자가사용의 개시 또는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개발을 시작하는 경우
- 통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개발을 시작하는 경우 (이 경우 재고자산으로 대체)
- 자가사용의 종료 (이 경우 투자부동산으로 대체)
- 제3자에 대한 운용리스 제공의 약정 (이 경우 재고자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대체)
회계 처리: 투자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전환할 때, 전환 시점의 공정가치를 새로운 취득원가로 보아 유형자산으로 인식하며, 공정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는 투자부동산이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전환된 유형자산은 이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유형자산에서 투자부동산으로 전환 시 회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