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30일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대손처리 가능일자는 언제인가요?

    2025. 7. 31.

    2023년 6월 30일에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의 대손처리 가능일자는 해당 채권의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입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회수기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면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 없이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대손처리 가능일자는 해당 매출세금계산서의 회수기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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