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며, 부동산권리분석업은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구분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
부동산권리분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