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연봉 8800만원 이상 근로자가 자동차 구입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
2025. 8. 1.
네, 1인 가구 연봉 8,800만원 이상 근로자도 중고차 구입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차 구입 비용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중고차 구입: 중고차 구입 시에는 총 결제 금액의 10%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므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해야 합니다.
- 신차 구입: 신차 구입 비용은 취등록세를 납부하는 '재산'으로 분류되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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