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가 프리랜서로 그림을 그려 소득을 얻을 경우 이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2025. 8. 1.

    기초수급자가 프리랜서로 그림을 그려 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소득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사업소득: 프리랜서 활동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후 지급받게 됩니다.
    • 기타소득: 프리랜서 활동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별도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회사에 정식으로 소속되어 비독립적인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상여금을 의미하며, 프리랜서 소득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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