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가 아닌 일반 법인 간 파견 직원의 급여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1.
일반 법인 간 파견 직원의 급여는 파견받는 법인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급여의 성격에 따른 회계처리
: 종업원 급여는 그 성격에 따라 판매비와관리비, 제품제조원가, 용역원가, 연구비·경상개발비·개발비, 건설 중인 자산 등으로 처리됩니다.
원천징수
: 급여 지급 시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세액은 예수금(유동부채)으로 처리하고 잔액을 급여로 지급합니다.
손금 인정 요건
: 파견 직원의 인건비가 파견받는 법인의 업무(예: 품질관리 등)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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