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부가세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2.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전환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과세자로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았던 자산에 대해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율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 재고납부세액 계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남아있는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율 차액을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 과세기간: 7월 1일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간이 → 일반)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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