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파견 시 세금계산서를 급여의 세후 금액 기준으로 발행해도 되는가?
2025. 8. 1.
직원 파견 시 급여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본점과 지점 간의 직원 파견은 내부거래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급여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는 본점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별로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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