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21505)에서 직원이나 장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없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31.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21505)은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창작하여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거나 외주 영상 제작을 하는 등 영상편집 및 영상콘텐츠 제작 활동을 포함하는 과세사업자 업종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코드를 사용하려면 직원 고용이나 스튜디오, 전문 장비 등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는 것이 전제됩니다.
업종코드 921505의 전제 조건: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은 인적 시설(예: 영상 편집자, 시나리오 작성자 고용) 또는 물적 시설(예: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 전문 촬영 장비 보유)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 과세사업자 업종입니다.
- 만약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활동한다면, 면세사업자인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시설 미비 시 불이익:
- 업종코드 921505로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이 없는 경우, 세무 조사 시 해당 업종코드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이는 면세사업자(940306)로 등록해야 할 사업자가 과세사업자(921505)로 잘못 등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등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으나, 시설이 없어 매입세액 공제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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