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로 결제하지 않은 항공권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 300% 피해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2025. 7. 31.
후불로 결제하지 않은 항공권을 이용하지 못하여 받은 300%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기타소득의 정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열거된 항목에 한정됩니다. 피해보상금은 이러한 열거된 기타소득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금의 성격: 일반적으로 손해배상금은 손해를 전보(塡補)하는 성격을 가지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항공권 미이용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은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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