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권리분석업을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21505)에 함께 포함시켜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는가?
2025. 7. 31.
네, 부동산권리분석업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21505)을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함께 포함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상호 결정의 자유: 개인사업자는 여러 업종을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운영할 때 상호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사업의 내용이나 대표자의 이름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업종 추가: 사업자등록증에는 주된 업종 외에 추가하려는 업종들을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별 과세 원칙: 사업장이 동일한 경우에만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여러 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이 다르다면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구분 경리: 여러 업종을 함께 운영할 경우, 각 업종별로 매출과 매입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세금 신고 시 정확한 소득을 산정하고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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