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컴퓨터, 카메라 등 장비와 주유비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 환급 외의 세금 혜택이 있는가?
2025. 7. 31.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컴퓨터, 카메라 등 장비 구입 및 주유비 지출 시 종합소득세 환급 외에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부가가치세 환급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1인 미디어 창작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구글 애드센스 등 해외로부터 외화 수익을 얻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출세액이 0원이 되므로, 매입세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중소기업 창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은 최대 5년간 종합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업종코드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조세소송을 통해 감면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업종코드 선택이 세금 혜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