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31.

    네,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기타소득 분류: 소득세법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판례 및 결정례: 다수의 판례와 국세청 결정례에서도 계약 위약금 및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로 받는 위약금이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이 기타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필요경비 공제: 주택입주지체상금의 경우, 해당 지체상금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 위약금 소득 계산 시 관련 중개수수료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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