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면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2025. 7. 31.

    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면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 유형 선택의 자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시 자신의 사업 형태와 예상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중 적합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는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사업의 특성상 과세사업자(업종코드 921505)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과세사업자 전환의 이점: 특히 구글 애드센스 등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외화 수익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경우,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해당 수익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촬영 장비 구입비 등 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면세사업자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전환 절차: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적 시설(직원 고용)이나 물적 시설(스튜디오, 전문 장비 등)을 갖추게 되면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으로 업종 코드를 변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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