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에서 '최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7. 31.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에서 '최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산출세액에 따라 계산된 공제액과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 한도액 중 더 작은 금액을 최종 공제액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총급여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공제액에 상한을 두어 고소득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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