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7대3)로 소유한 1주택자가 등기 전에도 월세 소득 1,920만원을 받는 경우 2025년에 어디에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7. 31.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7대3)로 소유한 1주택자가 등기 전 월세 소득 1,920만원을 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주택 임대소득에 해당하며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 신고 주체: 주택 임대소득은 부부 합산 주택수를 기준으로 과세되지만, 소득 자체는 공동명의자 각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 각각의 지분율(7대3)에 따라 소득을 나누어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연 임대 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통상적으로 절세에 유리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 사업장 현황 신고: 월세 수입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다음 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파악: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 및 전월세 신고제, 임차인의 연말정산 세액 공제 신청 등을 통해 국세청에서 임대소득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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