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6,000,000원인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식이 715,000+(14,400,000-1,300,000)*0.3=4,645,000원이 맞나요?

    2025. 7. 31.

    총급여 6,000,000원인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식은 715,000 + (14,400,000 - 1,300,000) * 0.3 = 4,645,000원이 아닙니다.

    총급여 6,000,000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총급여액의 산출세액은 36,000원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55%인 19,8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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