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 교습소 인수 시 권리금(피아노 인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7. 31.

    네, 피아노 교습소 인수 시 지급하는 권리금은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권리금의 성격: 권리금은 새로운 사업장용 건물을 임차하면서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비반환성 금액으로,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등 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지급하는 영업권에 해당합니다.
    • 경비 처리 방법: 학원 인수 시 지급하는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장부에 기록한 후 5년간 정액법으로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인정 조건: 권리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권리금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권리금을 받는 사람을 대신하여 권리금에 대한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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