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31.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원천징수세액 공제 및 지급: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하여 해당 구간의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공제된 금액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원천징수한 금액은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액은 5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반기마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 중간정산 또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세액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대략' 계산된 금액이므로, 직원이 입사한 해에 퇴직하는 경우 중간정산을 통해 세액을 재계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정확히 재계산하여 2월분 급여에 반영합니다. 연말정산 후에는 다음 달 10일(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 4대보험 원천징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4대보험료도 세금처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보험요율은 매년 달라집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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