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제도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31.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세액감면 제도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개인사업자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소기업은 10%에서 30%, 중기업은 5%에서 15%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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