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제도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31.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세액감면 제도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개인사업자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소기업은 10%에서 30%, 중기업은 5%에서 15%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