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가산 비과밀지역에서 연 매출 7만 달러(약 9680만 원)인 1인 법인을 신규 설립하고 대표이사 월급 330만 원, 각종 비용과 공제 항목을 적용했을 때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 법인과 개인의 합산 세금은 얼마인가요?
2025. 7. 31.
2025년 가산 비과밀지역에 연 매출 약 9,680만 원의 1인 법인을 신규 설립하고 대표이사 월급을 330만 원으로 책정할 경우,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함한 법인과 개인의 합산 세금은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 대표이사 월급의 세금 효과: 대표이사의 월급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의 월급이 순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동종·동일 규모 법인의 임원 보수와 비교하여 적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 개인 소득세: 대표이사의 월급 330만 원에 대해 매월 공제되는 소득세는 102,770원, 지방세는 10,270원, 국민연금은 148,500원, 건강보험은 116,980원, 고용보험은 29,690원, 요양보험은 7,570원이며, 총 공제액은 415,780원입니다. 따라서 세후 월급은 2,884,220원, 연간 실수령액은 34,610,640원입니다.
- 법인세: 연 매출 9,680만 원에서 대표이사 월급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세율은 10%에서 25%의 4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2,1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기업이 개인기업보다 세율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정확한 합산 세금은 법인의 당기순이익, 즉 매출에서 모든 비용(대표이사 급여 포함)을 제외한 금액과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법인의 정확한 당기순이익을 알 수 없어 합산 세금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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