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업자가 1년에 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2025. 7. 31.

    상가 임대업자가 1년에 납부해야 하는 주요 세금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재산세, 그리고 경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등 수입의 10%에 대해 부과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대해 7월 25일까지,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1년간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개인사업자인 경우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임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공과금, 관리인 인건비, 보험료, 수리비 등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매년 6월 1일 현재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7월에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와 9월에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지자체로부터 고지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상가 건물 자체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공시가격 합계가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2월에 세무서의 고지를 받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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