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수령 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7. 31.

    사적연금 수령 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간 수령액을 조절하여 분리과세 혜택을 활용하세요.

      • 개인연금의 경우 연간 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설정하면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6.6%~49.5%)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므로, 이에 맞춰 수령액을 조정하면 더욱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세요.

      • 개인연금의 연금소득세율은 수령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 70세 이후에는 4.4%, 만 80세부터는 3.3%로 세율이 낮아지므로,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출수록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퇴직연금으로 수령하세요.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6%~42%)를 내야 하지만,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11년차부터는 40%까지 감면 혜택이 확대됩니다.
    • 세금 부담이 적은 순서로 연금을 인출하세요.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비과세이므로 가장 먼저 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퇴직금을 인출하고,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인출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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