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자의 2차 납세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31.

    법인 대표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법인의 재산으로도 부족한 세액에 대해 대표자가 추가적으로 납세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인 대표자에게 주로 발생하며,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 중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경우에도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를 납부하기 부족한 경우: 법인의 재산만으로는 체납된 국세를 모두 납부하기 어려울 때,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인 대표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 중인 경우: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 청산인 또는 해당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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