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와 부동산권리분석업을 동시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세금 문제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31.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와 부동산권리분석업을 동시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 부가가치세: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40306)은 인적 시설이나 물적 시설 없이 콘텐츠를 창작하는 경우 면세 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부동산권리분석업은 일반적으로 과세 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두 업종을 동시에 영위할 경우,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을 겸영하는 형태가 되며, 과세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구글 애드센스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외화 수익은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0%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두 업종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 소득금액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장부를 기록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정한 경비율(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세금 혜택: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40306)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시 주된 사업과 부수적인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등록하고, 향후 사업 확장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업종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종코드에 따라 세금 혜택이나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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