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 5년 이내 법인이 공장 매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2025. 7. 31.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된 지 5년 이내의 법인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200%를 합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본점 사업용 건축물을 100억 원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6.8억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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