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상품권매매업, 상품권중개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업태로 등록된 경우 일반과세자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변경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31.

    현재 등록하신 업태(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상품권매매업, 상품권중개업, 전자상거래 소매업)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업종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면세사업자: 법적으로 특정 사업 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주로 병원, 학원, 농수산물 업종 등이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과세사업자: 일반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제조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이 과세사업자로 분류되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영위하시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면세사업자로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면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면세 품목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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