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액은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만약 기부금 지출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은 10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은 10년이며, 2019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반품가능조건판매에서 반품률 신뢰성 추정 시 반품 예상 매출액 및 매출원가 취소, 기말제품 미가산, 반환예상 재고자산 반환재고회수권 대체에 대한 설명 요청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 적립 방식에 대해 알려주세요.
주휴수당 발생 근거에 따른 소정근로일수는 몇 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