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시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4.

    프리랜서로서 건강보험 가입 여부는 계약 조건 및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 계약 시 건강보험 가입은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건강보험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1.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 가입: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대부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 (소득점수 + 재산점수) × 208.4원
      • 소득 기준: 연 소득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 재산 기준: 재산 가액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며, 전세 및 월세는 30%가 적용됩니다. 2024년부터 재산 기본공제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었고, 차량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프리랜서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 자격 요건:
        • 나이 기준: 배우자, 직계존속 밑으로 들어갈 경우 나이 제한 없음. 형제, 자매 밑으로 들어갈 경우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 소득 및 재산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이거나, 모든 소득(사업, 금융, 연금, 근로, 기타)을 합하여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과표가 5.4억 초과 9억 이하인 경우 모든 소득 합계 연간 1,000만원 이하.
      •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3. 건강보험 적용 제외 신청: 외국인 프리랜서의 경우, 국내 건강보험에 준하는 의료보장 혜택이 가능하거나 외국에서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외국의 의료보장을 증명하는 서류(한글 번역본 포함), 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증명하는 서류(한글 번역본 포함)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해촉증명서 활용: 전년도에 높은 소득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상승했으나, 현재는 소득이 줄어든 경우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건강보험료 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1. 국민건강보험법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관련법령: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적용 대상자)
    2.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보험료의 경감 등)
    3.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및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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