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상품권매매업, 상품권중개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2025. 7. 31.

    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상품권매매업, 상품권중개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는 기준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중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특히, 소매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소매업, 음식점업, 특정 인적용역 및 행정사업 등은 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이들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로서 최초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은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라 할지라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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